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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by wtttrk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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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아오는 새로운 한 해줘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20대 분들이나 혹은 여러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분들은 이런 최저임금에 민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2 최저임금

저도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왔기에 해당 주제는 민감하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은 제도인데요.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근로를 제공받는 사업장에게 2000년도 11월 24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매일매일 늘어나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들과 여러 노동과 소득의 비율을 따져보아서 항상 늘어났는데요.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알아보기

2022년도에 는 그것이 얼마큼 늘어나게 될까요? 간단하게 20년도부터 살펴보자면 20년도에는 859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퍼센트 증가된 금액의 최저시급을 받았었으며 다음 연도인 21년에는 전년대비 1.5퍼센트 증가된 8720원을,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무려 5.1퍼센트 증가된 금액인 9160원이라는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항목이라고 하니 혹시 몰랐던 분들은 확인하고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업체 관할 노동청에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노동청에 전화하시면 여러 내용들을 상담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거기에다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만약 해당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는데도 노동자가 느끼는 월급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그리 크지도 않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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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비혼으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 기준 필요한 실 생계비는 약 208만 4000원가량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런 것이 22년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해 보았을 때 약 191만 4000원가량으로 조사 결과에 따른 실생 계비를 따라가려면 약 17만 원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실 수가 있겠지만 생활하는 비용 이외에도 여러 사회에 필요한 지출이나 의료 등에 필요한 지출 등이 많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들이 없다고 해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약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을 시 계산법이 필요할 텐데요 가볍게 알아보자면 근로기준법에 나온 기준으로 한 달을 4.34주라고 쳤을 때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일주일에 5일가량 근무하면 한 달에 약 173.6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휴수당은 한주의 기준인 8시간에 4.34을 곱하게 되면 34.7이 나오게 됩니다.

2022 최저임금

둘 다 반올림하여 더한 뒤에 9160원을 곱하게 되면 약 191만 4000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고 여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면 또 그 기준이 달라지기 마련일 텐데요, 경영하는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증가와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여러 작은 기업들과 점포들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으며, 그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을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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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주에 40시간가량 근로를 한다고 쳤을 때는 약 238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그것은 올해보다 약 10만 원가량 높은 수치가 됩니다. 거기다가 주휴수당 까지 챙겨주게 되면 더욱이 남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주휴수당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었을 시에 일주일에 하루는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쉬는 것을 주휴일, 쉬면서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냥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경제 지표 결과를 참고하면 최저임금이 오를 시 , 근로할 수 있는 자리의 수가 약 13만 개 이상 줄어들며, 국내의 총 생산 금액이 약 17조 원 가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들은 아무래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위에 말했듯이 거리두기 등의 강화로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추가가 되면 시급 만원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노동자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의 감소와 소상공인들의 타격으로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022 최저임금

이렇게 오늘 2022년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모두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근로자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 모두를 아우르는 괜찮은 사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포스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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