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중 하나인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의료비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내용이 복잡하고 첨부서류 등이 많아서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먼저 의료비공제란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의료비는 일반의료비(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본인 등 의료비(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난임시술비(임신을 위하여 지출한 난임시술비로서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의 의료비로 구분이 됩니다. 이 의료비의 총 합계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의료비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실손의료보험료는 의료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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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장애인 보장구(의수족, 휄체어, 보청기 등)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인공신장여과기 등)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이 금액
5)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예외항목에 대하여도 알아봅니다.
-틀니,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치료 목적 치열 교정은 공제대상인 반면에 미용 목적 치열 교정은 의료비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이나 양악 수술은 대상이나, 미용 목적의 쌍꺼풀, 양악수술은 대상이 아닙니다.
-라식, 라섹, 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안경은 의료비 대상이나, 컬러 및 써클 렌즈는 비대상입니다.
-그 밖에 간병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장례식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비용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의료비의 총액 - (총급여액의 3%) X 15%
EX) 연봉이 5천만원이고 한해동안의 의료비총액이 50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계산해보겠습니다.
의료비총액 500만원 - (총급여 5천만원의 3%인 150만원 X 15% =22만5천원
결과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225,000원이 됩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출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을 하면 연말정산의 혜택을 통하여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 공제시에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필요 서류 첨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에 연말정산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하면 적용이 가능하며 보통은 의료기관, 약국 , 판매처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각 판매처별로 방문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추가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구입처에 가서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각 필요서류는 홈텍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누락없이 꼭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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